김해영 변호사 “건보공단 특사경,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것보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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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0일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특별사법경찰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
[mdtoday = 김미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논의가 다시 불붙는 가운데, 법조계와 의료계에서 행정조사권과 수사권 결합에 따른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함께 공단 특사경 도입 자체를 하지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0일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특별사법경찰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첫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최병일 법무법인 텍스트 변호사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의료 외 타분야’를 제목으로 특사경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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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병일 법무법인 텍스트 변호사 (사진=김미경 기자) |
특사경은 특정 행정영역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과 사법경찰직무법, 수사준칙 등을 근거로 운영된다.
최병일 변호사는 “특사경 제도의 특징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인데, 검찰청법 폐지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사경의 지휘와 감독 체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입법적 정비는 미비한 사황이라 인권침해 및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사경은 행정 공무원의 역할과 수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형태인데, 행정권과 수사권이 결합돼 있는 만큼 어느 시점부터 형사 절차가 적용되는지 경계가 불분명해진다”며 “권한 확대 해석과 절차 남용 위험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사경은 압수수색 이후 선별 압수와 전자정보 분석 과정을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실무에서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에서는 절차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 수사기관과 달리 행정기관 특사경의 압수수색은 행정권 행사처럼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인권보호보다는 단속 중심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했다.
특사경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 변호사는 “수사권의 행사는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동일한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에서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경찰관이나 특사경은 사건 송치 이후 불기소가 되거나 결과가 뒤집혀도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이 인사 평가 등에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개선방안으로 ▲검찰청 폐지로 인한 검사 지휘·감독 부재 해결 ▲직무범위 명확화 및 정교화 ▲행정조사-수사전환 기준의 명확화 ▲중복단속 방지 장치의 강행규정화 ▲디지털포렌식 표준절차의 ‘준칙’에서 ‘법령’으로 상향 등을 제언했다.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해영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는 ‘공단 특사경제도와 의학전문직업성’을 제목으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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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영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사진=김미경 기자) |
김 변호사는 “건보공단은 이미 병원 데이터를 거의 모두 보유하고 있고 사무장병원 의심 지표도 70여개 이상 관리한다”며 “이런 기관이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의료기관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는 공단이 의심 사례를 경찰에 넘기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지만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공단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며 “행정조사와 형사수사의 경계가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급여 지급자이면서 환수 기관이고 동시에 수사기관 역할까지 수행하게 된다”며 “보험사가 경찰권까지 갖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 “재정 절감 목표가 설정되면 결국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특사경이 한 번 현장에 들어오면 의료기관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갖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라며 “들어오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고, 대통령 말이라도 들어오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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