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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이재혁 기자] 마약류 취급 보고와 교육을 지연한 제약사 8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4일자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한국프라임제약, 한국신텍스제약, 한풍제약 등 3개 업체에 1차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마약류제조업자와 마약류원료사용자로서 마약류 취급보고를 지연 보고해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달 18일에도 한국팜비오, 텔콘알에프제약, 휴온스, 제뉴파마, 유유제약 등 5개 업체가 식약처로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1차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들 중 한국팜비오, 휴온스, 제뉴파마, 유유제약 등 4개 업체는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로서 마약류 취급보고를 지연보고했다.
텔콘알에프제약의 경우 마약류원료사용자로서 마약류 취급교육을 지연 수료해 1차 경고를 받았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pres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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