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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
[mdtoday = 김미경 기자] 정부가 항생제 오남용 차단을 위해 국가적 대응 강화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항생제 내성 관련 7개 부처와 함께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및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거쳐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제2차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종합적으로 보완하고 국제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마련했다.
항생제는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의약품으로, 내성이 발생하면 감염병 치료 실패와 사망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내성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2023년 기준 31.8DID(인구 1000명당 1일 항생제 소비량)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9.5DID의 1.6배 수준이다. OECD 32개국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주요 내성균인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의 2023년 내성률은 45.2%로, 전 세계 평균의 1.7배에 달한다.
축산 분야에서도 항생제 판매량과 내성 수준이 높은 편이다. 2024년 기준 닭 대장균의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내성률은 한국 17.1%로, 미국 3.5%를 크게 웃돈다.
이러한 국내 항생제 사용과 내성 상황을 반영해 정부는 3차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사람과 농·축·수산 분야 전반에서 항생제 사용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301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이후 법 개정 등을 통해 ASP 본사업 전환을 추진한다.
또 지역별로 5개 이상의 선도병원을 지정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소병원의 ASP 도입을 지원한다. 동네 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항생제 사용 지침을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농·축·수산 분야에서는 모든 항생제가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을 통해 사용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가축 항생제 판매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도축 전 체중 단위로 사용량을 산출하는 신규 지표를 도입한다. 기존 허가된 동물용 항생제에 대해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평가해 사용 기준을 강화한다. 반려동물 보호자를 위한 항생제 사용 교육 콘텐츠도 개발·보급한다.
감염병 발생 자체를 줄여 항생제 사용 필요성을 낮추고, 내성균 전파를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전략도 추진할 계획이다.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CRE)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 주도의 감염관리 대응체계를 가동·지원한다.
아울러 백신 접종을 통한 감염병 예방으로 항생제 사용 감소를 유도하고, 축산 분야에서는 돼지 유행성 설사병 등 감염병에 대한 백신 사용 지침을 제공한다. 사육 환경 개선을 통한 질병 예방 노력도 추진한다.
이번 대책에는 사람과 동·식물, 식품 분야에 분산된 항생제 내성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통해 항생제 내성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단과 치료제 등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2024년 1월 소·돼지·닭 등에 도입된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양·오리 등 기타 축·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항생제를 포함해 작물 생산에 사용하는 농약의 판매기록도 관리하고, 하수처리장과 전국 하천에서의 내성균 배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부는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항생제 올바른 사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상시 추진하고 의사·수의사와 농·축·수산 및 식품 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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