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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선 피폭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촉구 기자회견 (사진=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 5월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능 피폭 사고에 대해 내부적으로 사과문을 올렸지만, 해당 사과에 ‘사고’라는 표현이 없어 사측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려 한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 윤태양 부사장은 최근 사내 게시판을 통해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전체 임직원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윤 부사장은 “방사선과 관련된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더욱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대비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며 “회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사업장 내 방사선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의 조치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도 전했다. 사측은 자체 점검을 통해 고장 난 설비 외에 동종의 다른 장비 2대에서 인터락 문제를 발견해 즉시 정비했다. 동종 설비 6대는 모두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내 모든 방사선 설비의 인터락을 1차 점검해 안전을 확인했으며, 내년 1분기까지 관련기관 및 제작사와의 정밀 점검을 완료, 향후 제작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을 예정이다. 방사선 설비 주변의 안전을 위해서는 설비 차폐 여부도 분기마다 점검 중으로, 사측은 현재 전체 설비가 정상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방사선에 노출됐을 경우 곧바로 인지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개인별 누적 선량계 외에 실시간 개인 방사선 경보기를 11월 말까지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사과문에는 ‘사고’와 ‘부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아 삼성전자 측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앞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사측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폭 피해를 부상이 아닌 질병으로 축소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자의 업무상 산재 신청을 검토한 후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 상태를 부상이 아닌 질병으로 처리했다고 맞서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용우 의원은 “삼성은 사과를 하면서도 ‘사고’라는 표현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방사선 피폭 사고를 ‘질병’이라고 우기는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질병 판정이 과연 정당했는지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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