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서울행정법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하며 질병관리청의 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재판부는 백신의 이례적인 개발 속도로 인해 미처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이 존재할 가능성과 망인의 기저질환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