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법원, 코로나19 백신과 급성심근경색 인과성 첫 인정...질병관리청 항소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5 18:38:30
  • -
  • +
  • 인쇄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서울행정법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하며 질병관리청의 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재판부는 백신의 이례적인 개발 속도로 인해 미처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이 존재할 가능성과 망인의 기저질환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홈플러스, 자산 유동화 및 37개 매장 폐점 통한 대규모 구조조정 착수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유산소와 근력운동 병행 시 사망 위험 최대 58% 감소 효과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실손보험 적자 1조8700억원 기록… 비급여 과잉진료가 주요 원인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수면 부족 및 야간 교대 근무와 퇴행성 관절염 발병의 상관관계 연구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삼성전자 최대 노조, 성과급 갈등으로 과반 지위 상실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