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접객업소의 춤 허용 행위 특별 점검 실시

이재혁 / 기사승인 : 2024-10-30 07:44:36
  • -
  • +
  • 인쇄
식품위생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 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10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 및 안전기준 등 식품위생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춤추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춤 허용업소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현재 서울·부산·울산·광주 지역 총 8개 지자체가 소방 및 피난 시설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조례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춤 허용업소로 지정된 식품접객업소의 식품위생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관할 기관의 영업허가 또는 춤 허용업소 지정 없이 춤추는 행위를 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손해배상 기준 구체화…대학 등록금도 지원
건보 수가 내년 평균 1.65% 인상…의원급 협상은 결렬
잠깐 한눈판 사이 ‘쿵’…영유아 사고 38%는 추락·낙상
정부, 고위험 산모·신생아 위한 대책 마련…분만 기관 사전 선택‧고위험 산모 별도 관리
복지부, 병원 입원실 남녀 구분 의무 폐지 추진...가족 간병 불편 줄인다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