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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유정민 기자] LG전자의 의류건조기 '자동세척' 기능 광고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3차 공동소송으로 번지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번 소송은 과거 대법원이 LG전자의 허위 광고 책임을 인정하며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근거로 하고 있다.
법무법인 매헌의 성승환 변호사는 최근 소비자 16명을 대리해 LG전자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인단은 건조기 1대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앞선 소송에서 확정된 배상액과 동일한 수준이다.
사건의 발단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LG전자는 2017년 1월부터 약 2년 6개월간 '트롬' 건조기를 홍보하며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을 강조했다. 당시 TV 광고와 제품 카탈로그 등에는 "번거롭게 따로 청소할 필요가 없다"거나 "건조기를 쓸 때마다 자동으로 씻어낸다"는 표현이 사용됐다.
그러나 실제 제품 사용 과정에서 콘덴서에 먼지가 쌓인다는 소비자 민원이 빗발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LG전자가 성능을 부풀려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해 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당시 "별도의 청소 없이도 청결이 유지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사법부 역시 소비자의 권리 침해를 인정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소비자 221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LG전자가 각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성 변호사는 "리콜 조치까지 소요된 기간과 소비자들의 신뢰 훼손 정도를 고려할 때 대당 20만원의 배상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3차 소송은 앞선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배상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LG전자는 과거 문제가 된 제품들에 대해 리콜을 실시했으나, 소비자들은 리콜과는 별개로 허위 광고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성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그는 "LG전자가 실시한 리콜 조치의 내용과 기간 등을 참작했을 때,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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