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SI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으로 과징금 2억3000만원

박성하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3 08: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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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제재…182개 수급사 계약서 지연
▲ 두산이 시스템 개발·관리 용역 하도급 계약서 발급을 지연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사진=두산홈페이지 캡쳐)

 

[mdtoday = 박성하 기자] 두산이 시스템 개발·관리 용역 하도급 계약서 발급을 지연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두산은 2022년 1월 2일부터 2024년 10월 21일까지 182개 수급사업자에게 시스템 개발·관리(SI) 용역 516건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법정 기한 안에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용역 수행이 시작되기 전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등 주요 조건이 담긴 계약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산의 일부 계약은 용역 수행이 시작된 뒤 최대 291일이 지나서야 서면이 발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면 미발급 건수는 같은 기간 전체 계약 1473건 중 35.0%에 해당했다. 관련 하도급대금 규모는 408억원으로 집계됐다. 위반 행위는 2년 8개월 이상 이어졌다.

공정위는 두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두산이 13개 사업자와 체결한 18건의 계약에서 대금 지급기일과 중간검수 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 서면 발급 행위도 확인했다. 해당 사안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돼 경고 조치됐다.

또 9건의 SI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과업지시서 등 법정 보존서류 일부를 보존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사안 역시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용역 수행 전 계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는 SI 업계의 거래 관행을 점검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감시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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