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법안이 나왔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 위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가 새로운 의료 서비스 형태로 부각됨에 따라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제 완화,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지만, 현행 ‘의료법’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전진숙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확산 방지 외에도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의료 공급 취약 지역 등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기존의 원격의료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 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대면 진료가 더욱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법안 심사 관정에서 관계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꼭 필요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제2회 메디컬리그] 오늘 경기는 페어플레이합시다!](/news/data/20260523/p1065625145764521_63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