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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제공) |
[mdtoday = 김미경 기자] 정부가 약사나 한약사가 두 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 오는 11월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 공포안 30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 개설·운영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활용해 전문가가 의약품 등을 보증·추천·사용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금지된다.
아울러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낮은 채산성 등의 이유로 시장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주문 제조를 하게 하거나 직접 수입해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해당 조항은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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