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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상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소아 환자의 경우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전원이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응급실 체류시간 증가로 의료 자원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DB) |
[mdtoday=이재혁 기자] 부상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소아 환자의 경우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전원이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응급실 체류시간 증가로 의료 자원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연구팀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자료를 활용해 응급실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된 소아환자의 응급실 이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를 대한소아응급의학회 공식 학술지 ‘PEMJ’(Pediatric Emergency Medicine Journal) 최근호에 발표했다.
연구기간 동안 응급의료센터에서 총 438만6311건의 소아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2만888건이 응급실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필요로 했다.
전체 전원 사례 가운데 질병 원인 내원 환자는 1만4624명, 부상 원인 환자는 6038명이었다. 질병 사례 중에서는 3070건(21%), 부상 사례 중에선 691건(11.4%)이 이중전원을 실시했다.
전체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이중전원 군에서 중증도 사례의 비율이 더 낮았다. 질병 원인의 경우는 이중전원군에서 중증 진단율이 더 높았다(25.4% vs 15.8%).
응급실 체류 시간은 원인과 관계없이 이중전원 군에서 더 길었다. 질병 원인의 경우 단일 의료기관 전원 시간은 163분, 이중전원이 218분이었다. 부상의 경우 단일 전원은 11분, 이중전원은 172분으로 집계됐다.
전원 사유로는 질병의 경우 의료자원의 부재가 가장 많았고, 부상 사례의 경우 보호자의 요청이 가장 많았다
연구팀은 “이중전원을 받은 환자가 응급실에 더 오래 머물렀으며, 그 중 10분의 1이 12시간 이상 응급실에 머물렀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응급실 수용 능력은 제한돼 있으며, 이중전원에 의한 응급실 체류 시간 증가는 다른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고 짚었다.
이어 “다수의 이중전원은 즉각적인 의학적 필요성보다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이뤄질 수 있다”며 “소아응급의료 시스템의 적절한 활용과 전원에 대한 국가 조정 정책 강화에 대한 환자 보호자의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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