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디생명공학 "계열사 前 임원 제기 매매대금 소송 1심서 승소"

김동주 / 기사승인 : 2022-06-28 18: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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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리스크, 자금유출에 대한 부담 감소”

[mdtoday=김동주 기자] 에스디생명공학은 이달 27일 계열사 前 임원이 청구한 매매대금(스탁옵션)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9년 4월 계열사 전 임원이 에스디생명공학에 제기한 스탁옵션 관련 청구 소송으로, 그 소송가액만 125억에 달했다.

이로 인해 에스디생명공학은 부담스러운 법률적 리스크를 계속적으로 안아왔고 이해관계자들의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었다.

에스디생명공학 관계자는 “이번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승소는 3년 2개월 간의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었고, 기업투자유치를 위축시키는 한 요인이었다”며 “이번 판결은 일부 승소가 아닌 원고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1심 판결을 통해 에스디생명공학 측은 법률적 리스크에 따른 자금 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향후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다.

원고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회사는 항소 여부에 따라 본 소송이 최종 확정 될 때까지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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