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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손해보험 CI (사진=KB손해보험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 지급한 사실 등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총 4억 64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최근 공개된 KB손해보험 정기검사 공개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KB손보에 과징금 2억4400만원, 과태료 2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KB손보의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사실이 드러났다. 회사는 2019년 8월 12일부터 2022년 5월 16일까지 기간 중 총 1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금 총 97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피보험자의 화상 치료를 위해 의사가 사용한 약제가 화상 진단과 무관하다고 임의로 판단해 실손의료보험금 6건, 134만원을 미지급했다.
또한 약관상 질병의 진단확정 시기와 무관하게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도, 보험기간 이전의 질병 진단 사실을 이유로 질병사망보험금 등 보험금 2건, 60만원을 미지급했다.
피보험자가 살해돼 사망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계약 후 알릴 의무(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망보험금 1건, 4600만원을 삭감해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회사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사망했다는 주치의 등의 의학적 소견이 있었는데도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해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1건,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 절차 위반 ▲보험계약의 자동갱신특약 누락 ▲간편심사보험 부당 인수 ▲보험계약 체결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위반 등이 적발됐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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