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리베이트 9품목, 12월부터 약가인하

이재혁 / 기사승인 : 2023-11-27 0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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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집행정지 해제
상한금액 변동된 4개 품목, 처분고시 금액보다 낮게 책정
▲ 일양약품 CI (사진=일양약품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의약품 리베이트로 약가인하가 결정된 일양약품 놀텍 등 9품목에 대한 집행정지가 해제됨에 따라 내달부터 상한금액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일양약품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제3부가 지난 16일자로 심리불속행기각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7일 재판부는 2022년 1월에 고시한 9개 약가인하 품목에 대해 대법원 판결 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약가인하 품목은 ▲나이트랄크림 ▲뉴트릭스정 ▲일양디세텔정 ▲일양하이트린정2mg ▲놀텍정 10mg ▲일양텔미사탄정 40mgㆍ80mg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 40mgㆍ80mg 등이다.

이번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들 9개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는 2023년 12월 1일부터 해제된다.

다만 그간 약가 조정 등으로 상한금액이 변동된 4개 품목에는 기존의 고시된 상한금액에서 변동분을 반영해 최종 적용한다.

이에 처분 전 상한금액보다 현재 상한금액이 낮은 일양텔미사탄정 40mgㆍ80mg,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 40mgㆍ80mg 등은 처분고시 상한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변경된다.

한편 뉴트릭스정은 지난 2022년 9월 9일부터 급여정지 상태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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