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자녀 둔 부모 일·가정 양립 돕는다…돌봄 지원 확대 법안 발의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5 08: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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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아 의원 (사진=백승아 의원실 제공)

 

[mdtoday=김미경 기자]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에 대한 육아 휴직 및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였으나, 개정안은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한, 가족 돌봄 휴가는 유급으로 전환되며, 그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며, 공무원의 경우 일부만 유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주지원자 76.9%가 가족으로 보나 폭넓은 돌봄 지원이 필요하며 양육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백 의원은 장애 자녀를 둔 모든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에 있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일과 가정의 육아 양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 문제이다”라며 “특히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 자녀를 둔 부모를 비롯해 모든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돌보며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국가책임제도를 촘촘하게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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