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과다출혈 방치 故권대희 사망’ 성형외과 원장 징역 3년 확정

남연희 / 기사승인 : 2023-01-13 08: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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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중 고(故) 권대희씨의 과다출혈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DB)

 

[mdtoday=남연희 기자] 수술 중 고(故) 권대희씨의 과다출혈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원 원장 장모(54)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씨는 지난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중태에 빠졌다. 이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권 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49일 만에 결국 숨졌다.

집도의인 장씨 등은 세척, 봉합을 담당하던 봉직의인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 대한 사각턱 축소 수술 이후 피해자에게 과다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피고인은 절골 부위에 대한 세척과 지혈 및 봉합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반복돼 통상 약 1시간보다 긴 약 2시간 30분 동안 세척과 지혈 및 봉합수술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장씨와 마취의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수술을 진행하느라 피해자의 상태와 출혈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못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장씨와 함께 기소된 마취과 의사 이모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으며 의사 신모씨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간호조무사 전모씨는 선고 유예됐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로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앞둔 20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유족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혈액이 비치돼있지 않은 의료시설에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저혈압 상태에 빠지는 등 활력징후가 극히 비정상 상황임에도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시간동안 전원조치를 하지 않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수술방 4개를 만들어 순차적으로 수술을 진행하는 병원 시스템은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의료진이 권씨의 과다출혈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수술, 전원 등 대처를 제대로 못 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이 양벌규정을 둔 취지는 감독을 철저히 해 의료법상 위법 등을 지휘 감독하라는 것"라며 "다른 의료진과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고 면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해석, 공동정범의 성립, 양벌규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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