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은행엽엑스·도베실산칼슘·실리마린 급여 재평가 착수

박성하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2 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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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재평가 계획 공고…2027년 2분기 최종 결과 상정 예정
▲ 보건복지부가 최근 3년 평균 청구액 1381억원 규모의 은행엽엑스·도베실산칼슘·실리마린 3개 성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유지 여부를 재평가한다. (사진=복지부 제공)

 

[mdtoday = 박성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은행엽엑스, 도베실산칼슘, 실리마린 등 3개 성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한다.

복지부가 ‘2026년도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을 공고하고 해당 성분을 올해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재평가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다.

재평가 대상은 은행엽엑스(경구제), 도베실산칼슘(경구제), 실리마린(경구제) 등 3개 성분으로, 단일제와 복합제를 모두 포함한다.

이들 성분의 최근 3년 평균 청구액은 총 1381억원 규모다. 성분별로는 은행엽엑스가 93개 품목, 816억원으로 가장 크고, 도베실산칼슘 41개 품목 346억원, 실리마린 9개 품목 219억원이다.

평가는 임상적 유용성과 사회적 필요성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임상적 유용성 검증에는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HTA 보고서와 함께 SCI·SCIE 등재 학술지의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RCT) 문헌 등이 활용된다.

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급여에서 제외된다. 반면 근거가 혼재된 경우에는 선별급여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50% 또는 80%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재평가 절차는 5월 공고 이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진행되며, 오는 12월 제약사에 1차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이후 2027년 3월까지 이의신청 및 재심의를 거쳐 같은 해 2분기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최종 결과가 상정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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