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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제공) |
[mdtoday = 유정민 기자] 포스코 노사가 협력사 근로자 7000명에 대한 직고용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1968년 창립 이후 ‘무분규’ 전통을 이어온 포스코에서 노사 간 신뢰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 노동조합은 11일 쟁의권 확보를 위해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열린 노사 공동 합의체 본회의에서 직고용 방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조정 절차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 행위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이번 갈등의 발단은 지난달 8일 포스코가 발표한 협력사 직원 7000여 명에 대한 직고용 결정이다. 이는 2011년부터 15년간 이어진 불법 파견 관련 법적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의 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기존 직원들의 처우와 복지가 저하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에 네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경영진의 진정성 있는 사과, 합리적인 임금 및 조직 체계 유지, 복지·인프라 수준의 후퇴 방지 및 보완, 기존 직원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포스코는 노조의 반발에도 지난달 24일 ‘포스코 조업시너지 직군’ 특별 채용 공고를 내며 직고용 절차를 강행했다. 사측은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을 통해 “노무비와 복리후생비 증가로 인한 일부 비용 상승은 불가피하나, 제도 보완과 업무 효율화를 통해 이를 상쇄할 것”이라며 “회사 손익에 중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노조 측은 이번 조정 신청이 즉각적인 파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노조 관계자는 “중노위 조정 신청은 노사 자체 해결이 어려워 제3기관의 도움을 구하는 차원이며, 사측에 조속한 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라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는 창사 이래 파업이 없었을 만큼 노사 신뢰가 두터웠으나, 이번 사태는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포스코 관계자는 “직고용 과정에서 노조와 회사 간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노조와 지속적인 조율과 소통을 이어가며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금 협상 등과 관련해서도 안정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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