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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들이 제조사를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들이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15일 피해자 26명이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를 상대로 제기한 1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 가운데 24명은 지난달 27일 재판부가 제시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2011년 영유아와 임산부 수십 명이 원인 불명의 폐질환으로 사망하면서 이들이 사용하던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으로 지목돼 정부가 대규모 조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정부는 지난달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공식적으로 ‘참사’로 규정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피해 구제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국가 주도의 배상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치료비와 일실이익, 위자료 등 손해 전반을 배상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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