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받고도 ‘혐의없음’ 밝힌 샐러디…은폐 의혹에 “과태료 없음을 오해한 것” 해명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4-30 09: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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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샐러디 CI (사진=샐러디 제공)

 

[mdtoday = 김미경 기자] 샐러드 프랜차이즈 샐러디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혐의없음”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위 제재와 상반된 입장이 확인되면서 은폐 의혹까지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7일 샐러디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샐러디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옥수수 등을 재료로 한 생분해 제품인 친환경 숟가락과 포크를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를 강제하기 위해 원·부재료 등 상품 공급 중단, 가맹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형성이나 주요 메뉴의 품질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시중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존재함에도 구매를 제한해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행위를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로 봤다.

다만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가맹점주들이 친환경 제품 대신 일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제 친환경 제품 선택 비율이 5% 미만에 그친 점, 관련 차액가맹금이 700만원 미만인 점, 공급가와 인터넷 최저가 간 차이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이 고려됐다.

앞서 이달 초 샐러디 홍보대행사 측은 제보팀장이 제기한 샐러디의 일회용품 구매 강제 의혹과 관련해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시정명령 사실을 공식 발표하면서 해당 설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샐러디가 부정적 보도를 차단하거나 가맹점주에게 제재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였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다만 이에 대해 샐러디 대행사 측은 “유관부서와 소통 과정에서 과태료가 없다는 내용을 ‘혐의없음’으로 오해해 전달했다”며 “가맹점주들에게 제재를 은폐할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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