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별 문헌고찰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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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로고 (사진=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하지 절단, 외상성 뇌손상, 하지 화상 등 3개 질환 환자에서 하지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 판단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 게재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하지절단 환자에서 하지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하지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는 건강보험에 등재 기술인 ‘보행치료(사130, 수가코드 MM302)’로 분류돼 의료현장에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조업체 및 의료계에서는 환자 치료효과 개선 등의 임상적 유용성을 주장하며 일반 보행치료로부터 행위 재분류 및 하지재활로봇과 관련한 건강보험 수가인상 등의 요구가 있어왔다.
이 같은 요구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존 고식적 재활치료 대비 하지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의 임상적 유용성의 개선여부 및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재평가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의뢰했다.
‘하지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 평가 소위원회’는 ▲하지절단 ▲외상성 뇌손상 ▲하지 화상 환자에서 하지재활로봇 치료의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GRADE 방법을 이용해 근거 수준을 평가, 평가 결과를 토대로 권고등급을 결정했다.
평가 결과, ‘하지 절단’ 관련 최종 선택된 연구는 총 0편으로 하지 절단 환자에서 하지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결론 내릴 수 없었다.
‘외상성 뇌손상’ 환자 대상 문헌은 1편이 있었고 미국에서 연구됐다. 대상자는 18세 이상 성인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보행제한이 있는 환자였다.
해당 문헌에서 안전성 관련 결과지표를 보고하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유효성의 경우 보행관련 결과지표인 보행속도, 거리, 보폭 비대칭비, 편측지지 시간 비대칭비 등이 보고됐으나 모든 결과지표에서 하지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군과 고식적 재활치료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에 소위원회는 외상성 뇌손상 환자에서 하지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의 안전성은 확인할 수 없었고, 유효성은 고식적 재활치료와 유사한 기술로 평가했다.
'하지 화상' 환자 대상 문헌은 1편으로 한국에서 연구됐다. 대상자는 하지 부위 50% 초과 화상이 있고 피부이식을 받은 환자였다.
해당 문헌은 하지 화상 환자에서 하지재활로봇 중재군과 비교군 모두 피부 및 관절통 등의 이상반응은 없었다고 보고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효성 측면에서는 보행관련 결과지표로 보행거리, 보행점수 등을 보고했고, 그 외 통증정도를 보고했다.
이 중 보행거리의 변화량은 하지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군이 94m, 고식적 재활군은 51m 개선됐으나 두 군간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의 경계에 있었다.(P=0.05)
보행점수와 통증지표는 두 군간 차이가 없었다.
이에 소위원회는 하지 화상 환자에서 하지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는 안전한 기술이며, 유효성은 고식적 재활치료와 유사한 기술로 평가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8월 제8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에서는 의료기술재평가사업 관리지침 제4조제10항에 의거해 하지 절단, 외상성 뇌손상, 하지 화상 환자에서 하지재활로봇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판단하기에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심의했다.
한편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사-130(MM302) 재활기능치료-보행치료 행위의 수가는 1만3710(병원)~1만5930원(한방병원)이다. 2019년 기준 재활기능치료-보행치료(MM302)의 사용량은 594만6815건(환자수 7만1656명), 진료금액은 955억5455만원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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