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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조차 상반된 평가가 이어지며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DB) |
[mdtoday = 김미경 기자]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조차 상반된 평가가 이어지며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해당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안을 두고 “면책이라는 사탕발림 속에 처벌의 덫을 숨겨놓은 기만책”이라고 규정하며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개정안은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고 설명의무 이행, 책임보험 가입, 손해배상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의사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 자체를 문제 삼았다. 비전문가가 120일 내 과실 여부와 특례 적용을 심의·결정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사고 발생 후 7일 이내 경위를 설명하도록 한 조항 역시 사실상 의사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했다.
중대한 과실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의학적 판단이 중과실로 확대 해석될 경우 의료진의 소신 진료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책임보험 의무화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의료진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지난 12일 해당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분야 사법 리스크 완화 방향으로 개정된 점에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며 “의정협의체에서 실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의료계 우려를 전달했고, 이런 내용이 정부안에 많이 반영돼 개정안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다만 12대 중과실 기준의 해석 여지가 넓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심의기구에 대한 우려, 책임보험 의무화 문제 등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자·시민사회단체 역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을 위한 법정 안전망을 마련하고 피해에 대한 재정적·심리적 지원을 강화하며, 형사기소 이전 의학적 판단 절차를 도입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의료사고 판단 과정에서 개인 과실 규명보다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시스템 미비를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법안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장기적인 법적 분쟁이 아니라 사고에 대한 사과와 신속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제도 방향성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는 형사면책 조항이 환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환자 안전 약화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과실 인정이나 사과 없이 보험으로 해결하면 그만이라는 형사 면책은 의료인 안전 확보 노력을 무력화하고, 환자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적 풍조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형사면책이 다른 고위험 공익 직군에도 적용되지 않는 특권이라고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환자 사망이나 중상해 의료사고에 대해서까지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것은 환자 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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