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발의 환영”
![]() |
| ▲박주민 의원 (사진=박주민 의원실 제공) |
[mdtoday=김미경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 의료 정책 발표로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 피해 보상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의료대란 피해자에게 공정한 보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의료대란 피해보상 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의료대란’과 ‘의료대란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가가 의료대란 피해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의료대란은 2024년 2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발표에 반대해 대학병원 전공의 등이 집단 사직함으로써 발생한 응급실 이용 곤란, 대학병원 진료 지연 등 의료 공백에 따른 일련의 상황을 말한다.
‘의료대란 피해자’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적기에 진료를 받지 못해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이며, 의료대란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유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국가는 의료대란 피해자와 유족의 경제적, 건강상 위급한 어려움을 신속하게 경감시켜 주기 위해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 분쟁 해결에서 입증 책임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져야 하며, 보상금 기준은 의료대란과 피해 사이 인과관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외 복지부 소속으로 의료대란 피해보상 위원회를 설치해 의료대란과 관련해 국가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과학적인 근거 없이 강압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 등이 대거 사직함에 따라 의료 공백이 발생했고, 사태가 장기화되며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후 진료 인력의 부재로 구급차 재이송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적시에 치료 또는 수술을 받지 못한 환자들이 중증에 빠지거나 목숨을 잃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 비상사태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피해 보상이나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 의료대란 피해보상 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의료대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 여부의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의료대란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환자단체연합회는 26일 논평을 통해 “박 의원의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이 피해자인 환자와 유족 관점에서 피해 보상책을 마련한 것이 의미가 크다”며 “대표 발의를 환영하고,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제2회 메디컬리그] 오늘 경기는 페어플레이합시다!](/news/data/20260523/p1065625145764521_63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