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간 원격의료 활성화 길 열린다…일반 외래진료실 허용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5 08: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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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mdtoday = 김미경 기자] 앞으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가 설치된 일반 외래진료실에서도 의사 간 의료지식 및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령은 따로 구비한 원격진료실에서만 의사 간 원격 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을 완화해, 원격의료를 시행하려는 의료기관의 외래진료실을 원격진료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원격진료실을 갖추어야 하는데, 인터넷 PC가 설치된 일반 진료실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원격의료 시설·장비를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외래진료실을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격진료실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2항을 추가한다.

복지부는 오는 4월 6일까지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의료법은 원격의료를 의료인과 의료인 간 행위로 한정하고 있어, 의료인과 환자 간 의료행위인 비대면진료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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