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대법원 상고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15일 건보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며, 흡연 시작 당시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은 당시 사회·의학적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입니다.
· 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 부담을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 묻고자 제기된 이번 소송이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 및 위해성, 제조사의 정보 제공 책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한편, 항소심 판결은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를 전면 부인한 1심과 달리, 장기간 고도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병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과관계 판단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점에서 일정 부분 진일보했다는 평가입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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