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창업주 2세,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혐의없음'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8 16: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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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신풍제약)

 

[mdtoday=유정민 기자] 신풍제약 창업주 2세인 장원준 전 대표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장 전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월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의 지주회사인 송암사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임상 2상에서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으며,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21년 4월 장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 지분을 대량 매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장 전 대표는 임상 2상 시험 결과 발표 이전에 이미 주식 매도를 결정하고 증권사에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증권사 등 8곳을 압수수색하고 다량의 증거물을 분석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무 담당 연구원 및 주식 매매 중개 증권사 직원 등 사건 관련자들을 면밀히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증거 관계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지난 2월 성명문을 통해 회사의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검찰이 이를 충분히 고려해 준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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