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방건설 부당 하도급 특약 제재…과징금 1억4500만원

박성하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4 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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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10% 유보·폐기물처리비 전가 특약 적발…재발방지명령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하도급 특약을 설정한 대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공정위)

 

[mdtoday = 박성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하도급 특약을 설정한 대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방건설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14일까지 159개 수급사업자와 48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종 계약금액의 10%를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예치하게 하거나 보증증권 제출 전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특약을 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유보금 특약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수령권을 부당하게 제한해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일부 수급사업자는 자금 운용 부담을 이유로 유보율 인하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방건설은 또 2021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하도급계약에서 폐기물 처리비가 계약 당시 책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원인과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초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 실제 초과 폐기물 처리비를 기성금에서 공제하고, 수급사업자로부터 이의 제기 포기 확인서를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유보금 특약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원을, 폐기물처리비 전가 특약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건설 하도급에서 하자담보 등을 이유로 대금 일부를 유보하거나 환경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이 부당특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유예하는 유보금 설정 등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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