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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대방건설) |
[mdtoday = 유정민 기자] 대방건설 오너 일가에 대한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은 단순한 개별 기업의 사법 리스크를 넘어, 국내 건설업계에 만연한 편법적 성장 관행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이를 대방산업개발 등 오너 일가 소유의 회사로 전매하여 이익을 집중시키는 구조는 그간 시장에서 공공연히 의심받아온 방식이었으나, 이번 사건을 통해 그 실체가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섰다.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의 관계는 공공택지 확보 주체와 수익 실현 주체가 분리된 이중 구조를 띠고 있다. 대방건설이 이른바 ‘벌떼입찰’을 통해 공공택지를 낙찰받으면,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높은 대방산업개발이 이를 넘겨받아 수익을 독점하는 방식이다. 이는 리스크는 법인에 남기고 이익은 개인 지배력이 높은 회사로 이전하는 ‘이익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것으로 분석된다.
벌떼입찰은 다수의 계열사나 특수목적법인(SPC)을 동원해 입찰 확률을 높이는 전략으로, 중견 건설사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표준화된 영업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구조가 정직한 경쟁을 저해하고, 기업의 역량이 아닌 ‘쪼개기’ 기술이 시장을 지배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대방건설의 내부거래 비중이 87%에 달하는 점 역시 이러한 이익 설계의 결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방건설의 사례는 비상장 중견 건설사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와 18년간 이어진 장기 감사 체제는 외부 견제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이러한 폐쇄적 지배구조는 평시에는 빠른 의사결정이라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위기 상황에서는 내부 통제 장치 부재로 인해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치명적인 요인이 된다.
특히 이번 사태는 특정 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계열사를 활용한 시행·시공·분양의 분리와 내부거래를 통한 수익 조정이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규제 당국이 특정 기업을 넘어 ‘벌떼입찰과 내부거래를 통한 계열사 이익 이전’이라는 구조 자체를 겨냥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한다.
2026년 현재 건설업계는 PF 만기 도래, 악성 미분양, 공사비 상승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형 건설사들조차 현금 흐름 방어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편법적 방식으로 성장해온 중견 건설사들의 취약성은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이번 수사가 업계 전반의 도미노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방건설 사태는 한국 건설업이 오랫동안 의존해온 ‘공공택지 사유화’와 ‘내부거래’ 모델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시장은 이제 대방건설 이후 다음 점검 대상이 어디가 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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