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아 리파 220억 소송에 삼성전자 "무단 사용 아니다" 반박

이가을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2 16: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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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스타 두아 리파의 초상권 침해 주장과 삼성전자의 반박 입장

▲ 팝스타 두아리파가 삼성전자에 무단 사진 무단 사용을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 (사진=두아 리파 측 소장 캡처 제공)

 

[mdtoday = 이가을 기자] 팝스타 두아 리파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약 1500만 달러(한화 약 2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TV 포장 박스에 리파의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한 것이 발단이 됐다.

 

두아 리파 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 미국 법인과 한국 본사를 대상으로 소장을 제출했다. 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지난해부터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자신의 초상을 상업적 용도로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1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당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사용권을 확인하고 적법하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미지 사용 과정에서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파트너사를 통해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제작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사태 해결을 위한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리파 측으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은 직후, 즉시 관련 박스 제조를 중단하고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두아 리파 측과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왔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가을 기자(lg.eul122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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