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430억 소송 새 변호인단 선임

이가을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2 16: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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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방시혁 의장 변호 맡은 법무법인 리한 선임, 재판 기일 변경 신청

▲ 뉴진스 다니엘 (사진=연합뉴스 제공)

 

[mdtoday = 이가을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소속 아티스트 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법률대리인을 교체했다. 

 

어도어는 최근 법무법인 리한 소속 변호사 4명을 새로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호인단 교체는 기존 대리인이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5명 전원이 지난달 24일 사임계를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 어도어는 사임 이후 약 보름 만에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며 소송 대응 체제를 재정비했으며 새로 선임된 법무법인 리한은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4일 오후 해당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월 변론준비기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열리는 본 재판으로, 다니엘 측 법률대리인에는 별도의 변경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430억 9천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다니엘 가족 중 한 사람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했으며, 뉴진스의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2월 어도어가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결정한 가압류 금액은 다니엘 모친 20억원, 민희진 전 대표 50억원을 포함해 총 70억원 규모다.

 

메디컬투데이 이가을 기자(lg.eul122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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