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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김미경 기자]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내부에서 파업과 교섭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일부 조합원들은 노조 지도부가 규약과 절차를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소속 일부 조합원들은 최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노조의 파업 및 교섭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시정 명령과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진정인들은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파업에 협조하지 않는 조합원들에 대해 불이익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위원장은 지난 3월 유튜브 방송에서 “회사를 위해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 추후 조합과의 협의가 필요한 강제 전환 배치나 해고에 이들을 우선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진정인들은 해당 발언이 노조법 위반이자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가 부문별 성과급 분배 비율 안건 변경 요청에 대해 “조합원 설문조사로 확정된 사안”이라며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설문조사에는 관련 문항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조가 반도체 부문 DS의 성과급 분배 비율을 자의적으로 정해 사측과 조율하는 반면, 완제품 부문 DX 관련 안건은 상정 자체를 막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파업과 노조 규약 개정을 결의한 총회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진정인들은 총회가 규정상 의무인 ‘7일 전 공고’를 지키지 않은 채 3일 전에 공고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계감사 부재 시 위원장이 감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규약 신설은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규정한 노조법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노조가 조합비 결정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규약을 도입한 뒤 쟁의 기간 조합비를 5배 인상한 점 역시 총회 전속 결의사항을 규정한 노조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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