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허위입원 등 ‘보험사기’ 연루 보험사·GA 설계사 무더기 제재

이재혁 / 기사승인 : 2023-02-16 07: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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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90일·180일 및 등록취소 처분까지
▲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허위입원을 꾸며내 실손보험금을 타내거나 홀인원 사기 등에 연루된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으로 한화생명·삼성생명·메리츠화재·미래에셋생명·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에 대한 설계사 등록취소 1명, 업무정지 90일 4명, 업무정지 180일 4명 제재 내용을 지난 14일 공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전 소속 설계사가 모 의원 관계자의 제안에 따라 15차례에 걸쳐 허리통증으로 인한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와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 보험금 178만원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설계사는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했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전액 지출한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제출해 128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생명은 소속 설계사가 물건을 옮기다가 다쳐 입원하고, 입원 기간 중 외박을 하고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3개 보험사로부터 308만원을 타냈다.

또한 삼성생명 전 소속 설계사 한 명은 치과의원에서 5개의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수술과 치조골 이식 수술을 1회에 동시에 받은 뒤, 다른 날짜에 각각 수술을 받은 것처럼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300만원을 편취했다.

메리츠화재에서는 설계사가 채권자와 사전 공모해 주차장에서 가짜 차량사고를 꾸며내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32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미래에셋생명은 전 소속 설계사가 병원장과 공모해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6개 보험사에서 441만원을 받았다.

현대해상의 경우 소속 설계사가 성형수술 비용을 보존받기 위해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2개 보험사로부터 총 79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대해상 소속이었던 다른 설계사는 골프 홀인원 축하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취소하고,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500만원을 편취했다.

또 다른 설계사는 김장을 하다 다친 허리를 치료받는 조건으로 현금 100만원, 신용카드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을 한의원에서 선 결제한 후 사실과 다른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167만원을 타낸 것으로 적발됐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소속 설계사들이 실손보험이나 홀인원 보험, 자동차 보험 등의 사기에 연루된 19개 보험대리점(GA) 설계사들에게도 제재를 내렸다.

구체적인 설계사들의 소속은 사랑모아금융서비스, 희망에스에프에이보험대리점, 주엽보험대리점, 종각보험대리점, 에즈금융서비스, 피플라이프, 디비금융서비스, 에이원금융판매주식회사, 더베스트금융서비스 주식회사, 한국보험금융,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아이에프씨그룹, 메가, 리치앤코, 아너스금융서비스, 이플러스금융판매, 한화라이프랩, 인슈프라자, 엠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등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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