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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 소등으로 발길 돌리는 키움 선수들 (사진=서울-연합뉴스 제공) |
[mdtoday = 김교식 기자]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선수단이 경기 후 진행하려던 추가 타격 훈련이 구장 관리 주체인 서울시설공단과의 갈등으로 무산되면서, 공단의 경직된 행정 운영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6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패배한 키움 구단은 경기 직후 추가 훈련을 계획했다. 구단 측은 대관 종료 시각인 오후 11시까지 여유가 있음을 확인하고 20분간의 그라운드 사용을 요청했으나, 공단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조명을 소등하며 훈련을 강제로 중단시켰다.
공단 측은 관련 조례를 근거로 원칙적인 대응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는 경기가 종료되면 사용 허가 시간을 모두 소진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단 관계자는 “경기 후 시설을 사용하려면 최소 수일 전에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구계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매일 경기 결과와 선수 컨디션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되는 프로야구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경기 직후의 훈련 여부를 수일 전에 예측하여 대관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가 공분을 사는 배경에는 과거 공단 측의 부적절한 처신이 재조명된 점도 있다. 지난해 11월 야구대표팀 소집 훈련 당시, 공단 직원이 지인들을 국가대표 통제구역인 더그아웃에 대동해 훈련을 방해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지인들은 훈련 중인 선수들에게 사적인 사인과 사진 촬영을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
이는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행동강령 제12조는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며, 제17조의4는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최근 프로야구 흥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구장 관리 주체와 홈 구단 간의 갈등은 양측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권위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프로스포츠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메디컬투데이 김교식 기자(sport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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