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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와 의사들이 집단사직이나 집단휴진에 나서는 것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사진=DB) |
[mdtoday = 김미경 기자] 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와 의사들이 집단사직이나 집단휴진에 나서는 것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정지되거나 폐지될 경우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며, 멈춤 없이 유지돼야 할 필수적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로 의료대란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행 제도에는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될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은 사용자 등 대상의 쟁의행위에만 유효해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사단체의 집단사직이나 집단휴진 등 진료거부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하고 정책 추진을 결정한 상황에서 여당이 발의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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