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대 청년 인턴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과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유족은 직장 상사의 괴롭힘이 사망과 연관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상사의 괴롭힘은 인정했으나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국가의 사용자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5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 식약처는 기관의 책임 인정 범위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를 결정했으며, 항소심에서는 국가와 개인의 법적 책임에 대한 더욱 면밀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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