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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
[mdtoday=김민준 기자] 정부가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단체 등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각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리하고 지원‧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했다.
또한 한국보육진흥원장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요건 중 보육업무 5년 이상 종사경력 등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었다.
아울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 사업장의 의무이행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사업장 보육수요를 확인할 때 정확성을 제고할수 있게 했다.
복지부 전병왕 보육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보육 관련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를 주기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해 온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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