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올해부터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검진 후 첫 진료비가 면제되며, 당뇨병 확진을 위한 헤모글로빈 A1c(당화혈색소) 검사 지원도 확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의 조기 관리를 통해 심뇌혈관질환으로의 악화를 방지하고자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 · 이번 개정으로 이상지질혈증이 본인 부담 면제 대상 질환에 포함되어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의료 질 평가 지원금이 각각 1회씩 면제되며, 이는 검진 후 추가 진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첫 번째 진료에만 적용된다. · 또한, 당뇨병 의심 수검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기존의 기본 당 검사 외에 당뇨병 진단에 필수적인 헤모글로빈 A1c 검사도 면제 항목에 포함되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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