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 효능 허위발표 주가조작 혐의’ 일양약품 검찰 송치

이재혁 / 기사승인 : 2024-11-14 07: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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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양약품 CI (사진=일양약품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자사 백혈병 치료제가 마치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일양약품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일양약품 김동연·정유석 공동대표 2명과 회사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일양약품의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가 외국 유명 약품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치료에 우월한 효능을 나타낸다는 결과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일양약품은 지난 2020년 3월 ‘슈펙트’를 환자에게 투여한 뒤 48시간 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70% 감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냈었다.

이 같은 발표 뒤 2만원 대에 머물고 있던 일양약품의 주가는 4개월만에 10만원선까지 크게 올랐었다. 이후 일양약품은 2021년 3월 러시아에서 진행한 임상 3상에서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임상 중단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일양약품 측은 입장문을 내고 보도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적 없으며, 연구 결과를 다르게 보도한 사실이 없음을 수사 기관을 통해 소명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약품 연구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일양약품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보도자료에 포함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주가가 상승했을 때 경영진 일가가 보유 주식을 판매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도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이번 검찰 송치와 관련해 일양약품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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