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협 “하위법령 논의 과정서 중개매체 공식 참여 보장해야”
| ▲ 원격의료산업협의회 CI (사진=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제공) |
[mdtoday = 박성하 기자] 비대면진료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를 7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산업계가 현장 데이터 반영을 요구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오는 12월 24일 시행 예정인 의료법 하위법령과 관련해 정부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수요 중심의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를 7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원산협은 “비대면진료 이용 구조상 행정적으로 초진으로 분류되는 환자 상당수가 기존 질환을 지속 관리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원산협에 따르면 실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기간 동안 중개매체 이용 환자의 약 80%가 초진으로 분류됐지만, 이 중 약 60%는 고혈압·당뇨 같은 만성질환이나 피부질환·탈모 등 지속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조에서 처방일수 제한이 도입될 경우 이용 환자의 절반 이상이 비대면진료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원산협의 입장이다. 고혈압 환자의 73.0%, 탈모 환자의 95.1%가 한 번에 30~90일 처방을 받고 있으며, 전체 환자에서도 7일을 초과하는 처방 비중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 특성에 따른 처방 기간 차이도 지적됐다. 감기와 같은 단기 질환은 대부분 7일 이하 처방이 이뤄지는 반면, 내과 질환은 30~90일 처방 비중이 높은 등 다양하게 분포한다. 이에 따라 획일적인 처방일수 제한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비대면진료 한시 허용 기간 동안 3661만건의 진료 중 의료사고는 5건에 그쳤다는 점이 언급되며, 장기 처방이 임상적 위험을 높인다는 근거는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원산협은 제도 설계가 이해관계 중심이 아닌 데이터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 중개매체의 공식 참여를 보장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실제 이용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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