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지역 의료 인력 확충을 목표로 하는 지역의사제 전형이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 32개 의과대학에 도입되며, 의무 복무 불이행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지역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인구, 의료 취약지 분포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등이 지원되지만, 휴학, 유급 등으로 학업이 일시 정지될 경우 학비 지원이 중단되며 이미 지급된 비용은 이자를 가산해 반환해야 합니다. · 해당 전형은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9개 권역에서 시행되며, 지원 자격은 해당 지역 거주 및 비수도권 중학교 졸업자입니다. · 복무형 지역의사는 가족의 중대한 질병이나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의무 복무 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나, 복지부 장관 승인 없이 변경하거나 의무 복무 지역 외에서 근무할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의사 면허 자격 정지 3회 이상 또는 의무 복무 미이행 시 면허가 취소되며, 복지부는 관련 의견 수렴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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