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홈시스, 노조 탈퇴 종용 논란..."탈퇴 불응 시 인사 불이익 협박"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3 15: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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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쿠쿠홈시스 제공)

 

[mdtoday=유정민 기자] 생활가전 렌탈업체 쿠쿠홈시스가 노조 탄압 논란에 휩싸였다.

 

노조 측은 사측이 노조 가입 직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발령을 예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지난달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쿠홈시스의 노조 탄압 행위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 고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특별근로감독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덕재 노조 지회장은 "회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쿠쿠가 노동자와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자는 것"이라며 "쿠쿠는 이제 법을 지키고, 대화와 상생의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쿠쿠홈시스 고위 임원은 총국장 회의에서 조합 활동을 비하하고, 조합원의 점검 계정 회수를 언급하며 압박하는 등 탈퇴를 종용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이러한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노조 가입을 주도한 총국은 조직 분할이 예고됐고, 해당 지역의 총국장은 7월 1일 자로 인사 발령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순애 부산총국 총국장은 "노조 결성 이후 회사는 계정 삭감, 탈퇴 압박, 인사 발령을 예고하며 조합원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인사 불이익은 헌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쿠쿠홈시스는 노조를 인정하고 지금 당장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인사발령 등 노조 탄압을 멈춰라"며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모든 불법행위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쿠쿠홈시스 측은 "노조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공식 입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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