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보름만에 벌써 3건…사망 사고 총 16건

이재혁 / 기사승인 : 2022-02-16 07: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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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중 20%
고용노동부, 압수수색 등 수사 착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보름만에 3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mdtoday=이재혁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보름만에 3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14일까지 산업현장에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는 총 16건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22명이다. 이 중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현재 수사 중인 중대산업사고는 3건이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3명 사망), 지난 8일 성남 판교 신축공사 현장 승강기 추락 사고(2명 사망), 지난 11일 여수산단 폭발사고(사망4명·4명 부상) 등이다.

현재 1호 수사 대상인 채석장 붕괴 사고 관련 삼표산업의 수사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맡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1일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9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판교 제2테크노벨리 신축공사현장 승강기 추락사고 관련 요진건설산업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서는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에 대해서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무들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여수산단 여천 NCC 폭발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4일 광주노동청은 여천 NCC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현재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유예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가 착수되지 않는 비율만 놓고 따져보면 전체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16곳 중 80% 가량이 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 4건이 발의된 상태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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