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시 과열 조짐에 정부 제동…지역의사 선발 전형 지원 요건 강화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3 18: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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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방 의대 정원 확대 이후 나타나는 의대 입시 과열 조짐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의사 선발 전형의 지원 요건을 강화했다. (사진=DB)

 

[mdtoday = 김미경 기자] 정부가 지방 의대 정원 확대 이후 나타나는 의대 입시 과열 조짐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의사 선발 전형의 지원 요건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 수정안을 마련해 이달 6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관계 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안을 내놨다.

수정안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는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복지부는 ‘최소 10%’라는 하한선에 대해 2027학년도 비서울 의대 총 정원 2722명 가운데 지역의사로 선발해야 하는 증원분 490명과 지역의료 현황,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예외 없이 해당 지역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학생으로 채워야 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 비율을 100%로 규정한 것이다.

지원 요건 가운데 중학교 소재지 기준은 기존 ‘비수도권’에서 의대 소재지 인접 지역인 ‘광역권’으로 변경됐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에 있는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에 지역의사 전형으로 지원하려면 광주·전남·전북 소재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선발해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게 함으로써 지역에 장기 정주할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함이다.

중학교 소재지 요건 변경은 당초 203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수정안에서는 이를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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