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비자원 ‘가짜 백수오’ 발표 위법하나 배상 책임은 없어”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4 08: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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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5년 큰 파장을 일으켰던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지난 2015년 큰 파장을 일으켰던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A씨 등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소비자원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선 2015년 4월 21일 소비자원은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내츄럴엔도텍이 판매하는 백수오 관련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하지만 간 독성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이엽우피소’가 일부 검출됐다는 취지였다.

당시 내츄럴엔도텍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소비자원 발표 이전 주당 8만6000원 대였던 주가는 발표 한 달 만에 10분의 1 수준인 주당 8500원 대로 폭락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그해 6월 “이엽우피소 혼입 비율은 3% 정도로, 내츄럴엔도텍이 고의로 원료에 섞거나 이를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년간 독성시험을 한 뒤 2017년 8월 “백수오는 끓는 물로 추출해 선취하면 안전하고, 이엽우피소가 미량 섞이더라도 건강상 위해 우려는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A 씨 등 주주들은 “소비자원의 잘못된 발표로 인해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당시 소비자원의 발표를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며 소비자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원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표 당시 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 제품에 포함된 이엽우피소의 양이나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경위를 확인한 바 없다”며 “내츄럴엔도텍이 원가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백수오를 이엽우피소로 대체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원은 업체 등이 원가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백수오를 이엽우피소로 대체했다는 취지로 공표함으로써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이나 원료 대부분에 사람에게 유해한 이엽우피소가 상당량 혼입됐음을 암시했다”며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다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원심 판단에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소비자원의 공표와 원고들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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