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가 차원으로 환자 권리·안전 관리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1 18: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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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차원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환자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DB)

 

[mdtoday = 김미경 기자] 국가 차원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환자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환자기본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재석 의원 177명 중 175명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없고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 2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환자기본법안 2건 등 총 4건을 병합 심의해 마련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다. 법안 통과에 따라 기존 환자안전법은 폐기된다.

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환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복지부 장관은 5년 주기로 환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됐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 소속 환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 인력을 두도록 의무화했다.

설명·동의와 다른 내용의 수술로 환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장은 이를 지체 없이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필요 시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비밀 보장과 보고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규정도 포함됐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조사 자료의 재판상 증거 사용 금지’ 조항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당초 해당 조항은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와 진술, 조사 결과를 민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나, 법무부가 자유심증주의 원칙과의 충돌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수정됐다.

남인순 의원은 본회의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환자기본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해 환자가 보건의료 객체에서 주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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