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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
[mdtoday=박성하 기자] 코로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AZ)를 맞은 뒤 발열·구토 등 부작용을 호소한 뒤, 희귀 질환 진단까지 받은 2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25세 A씨는 2021년 3월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은 뒤 약 10시간 만에 발열, 구토, 두통, 어지러움, 근육통, 팔 저림 등의 증상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이어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대뇌해면기형, 단발 신경병증‘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관련법에 따라 질병청에 예방 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2021년 5월, 8월 거부통보 받았다. A씨는 두 차례 모두 이의신청을 했지만 질병청은 “부작용 발생 시기가 시기적 개연성이 부족하고, 백신보다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가능성이 있다”며 ’인과성 부족‘의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
하지만 A씨는 2023년 8월 보행 장애, 전신 경직 등의 증상으로 다시 입원했고,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요구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장애 등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예방접종 이전에는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는 점도 고려해 “위 증상 및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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