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과세 여부, 자산 성격·매각 장소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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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박성하 기자] 미국 제약사의 신약개발 기술료를 한미조세협약상 자본적 자산의 처분소득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미국 법인 제노스코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 법인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핵심은 제노스코가 국내 기업에 이전한 신약개발 관련 기술과 노하우에서 발생한 기술료가 국내에서 과제 가능한 소득인지 여부다.
제노스코는 2016년 10월 유한양행과 간암 표적치료용 화합물 관련 기술·노하우 이전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는 정액기술료와 향후 해당 노하우를 활용해 개발되는 완제품의 시판 이후 특허만료일까지 일정 비율의 기술료를 받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한양행은 같은 해 11월 제노스코에 기술료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법인세를 납부했다. 이후 제노스코는 해당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세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세무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한미조세협약상 과세가 제한되는 ‘자본적 자산의 처분소득’에 해당하는지였다. 원심은 제노스코가 이전한 노하우 등을 자본적 자산으로 보고 국내 과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본적 자산의 의미를 협약 체결 당시 문맥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1976년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상 사업에 사용되는 감가상각 대상 재산은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제노스코의 노하우도 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이자 감가상각 공제가 가능한 재산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곧바로 협약상 자본적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대법원은 해당 노하우가 무형의 개인재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남겨뒀다. 이 경우 소득의 원천은 노하우가 매각된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매각 장소가 한국으로 인정되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하다. ng-pha-sanh-la-gi/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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