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부작용 숨긴 선진입 의료기술…환자 안전 위협하는 규제 완화 제도 폐기해야”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9 08: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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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선진입 제도 그 자체가 문제”
▲ 무상의료운동본부 CI (사진=무상의료운동본부 제공)

 

[mdtoday = 김미경 기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종합감사에서 선진입 의료기술의 부작용 보고 누락이 확인되자 시민단체가 선진입 의료기술 제도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지난 8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혁신의료기술 제도로 진입한 의료기술 업체들이 뇌출혈, 하반신 마비, 심정지 등의 부작용 사례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를 지연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진행됐다.

복지부는 또한 평가유예 기술의 경우 업체와 의료기관의 자가 보고 방식만으로는 진위 확인과 누락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뇌출혈 등 부작용을 숨긴 혁신의료기술 문제는 단순한 사후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선진입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미검증 기술을 도입하는 선진입 제도는 위험천만하다”며 “역대 정부는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기업이 판매하고 의사가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부작용 사후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정작 위험한 제도를 만든 것은 복지부 자신”이라며 “관련 기관이 보고를 늦게 받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책임을 엉뚱한 곳에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진입 제도의 특성상 명백한 안전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특히 선진입 기술 상당수가 진단보조 인공지능으로, 의사의 오진을 유도해 발생한 부작용을 추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본연 역할인 사전 검증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선진입 의료기술 규제 완화 제도를 폐기하고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sanh-8xbet-voi-w88-fun88-bk8-ai-dan-dau-2025-2/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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