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디에트르 퍼스티지 설계 변경 논란…수분양자들 집단소송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1 10: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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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mdtoday = 유정민 기자] 화성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시공사인 대방건설을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 및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수분양자들은 대방건설이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설계 변경을 단행하고,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점을 들어 건축물분양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는 수분양자 약 240명이 참여했으며, 2025년 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시공사 대방건설과 시행사 대방건설동탄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수분양자들은 “대방건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건물 층고를 임의로 낮추는 설계 변경을 했음에도 수분양자에게 단 한 번도 사전 통지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사용 면적 감소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수분양자 측은 주방 평면 길이가 당초 도면상 3.5m에서 10cm 축소되는 등 설계 변경으로 인해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입주예정자 A씨는 “분양 당시 홍보한 내용과 실제 준공된 건물이 크게 다르다”며 “이는 고의적인 계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화성시는 지난해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대방건설동탄 및 대방건설, 각 대표자를 건축물분양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수분양자들 또한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사를 촉구했으나, 검찰은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수분양자들은 화성시가 분양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준공 및 사용승인을 내준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전점검 과정에서는 설계와 다른 냉난방기(FCU) 업체 변경 및 전용면적 감소 등 다수의 하자가 추가로 발견됐다. 이번 사태는 대방건설의 반복적인 품질 및 법규 논란과 맞물리며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대방건설이 진행 중인 다른 ‘디에트르’ 사업장으로 논란이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에 대해 대방건설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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