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생애 말기에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서약한 국민이 320만명을 넘어섰으며, 65세 이상 등록자가 전체의 약 23.7%를 차지합니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19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21만530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70대가 124만6000여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처치를 의미합니다.
·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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